상담소 2006.10.25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상 계속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진단서를 근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 종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직장을 12년 다니다 이달 2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견디다못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표를 내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노동이 많고 때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 내일은 병원에도 가보려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4월 결산 법인이라 임금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은데
>만약 타결 된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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