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관련된 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 조건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1회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또한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
>저는 촉탁직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을 하였습니다.
>
>=====================================================================
>3. 계약기간 및 조건
> 가. 계약기간은 2005. 7. 18부터 2007. 7. 17까지 1년간으로 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적합한 직급의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한다.
>=====================================================================
>
>이전 직장에 사표를 제출 후 현 직장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에서야 정규직이 아닌 촉탁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촉탁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는 사측의 설명과 계약조건 중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한다'는 문구가 있어 날인하였습니다.
>
>헌데 사측에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 6개월 더 촉탁직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또한 6개월 동안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하고 싶습니다.
>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사측의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관련된 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 조건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1회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또한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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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탁직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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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 및 조건
> 가. 계약기간은 2005. 7. 18부터 2007. 7. 17까지 1년간으로 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적합한 직급의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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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 사표를 제출 후 현 직장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에서야 정규직이 아닌 촉탁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촉탁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는 사측의 설명과 계약조건 중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한다'는 문구가 있어 날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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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사측에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 6개월 더 촉탁직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또한 6개월 동안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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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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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사측의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