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0.27 09:3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은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개정법에 의하여 변경된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입사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씩 가산되게 됩니다

2005.03.09~2006.03.08  1년이 지났기때문에 15개의 년차가 발생이 되고 나머지 2006.03.09~2006.10.20  까지의 년차 보상은 아직 2년이 안된바 1일 가산이 안되어 15개 그대로 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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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일수 발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
>예를 들어
>
>입사 2005.03.09
>퇴사 2006.10.20
>
>이런 경우
> 2005.03.09~2006.03.08  1년이 지났기때문에 15개의 년차가 발생이 돼고 나머지
> 2006.03.09~2006.10.20  까지의 년차 보상은 어떻게 돼나요??
>
>퇴직자 계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 연차휴가내용은
>
>1.1년근속시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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