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발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입사 2005.03.09
퇴사 2006.10.20
이런 경우
2005.03.09~2006.03.08 1년이 지났기때문에 15개의 년차가 발생이 돼고 나머지
2006.03.09~2006.10.20 까지의 년차 보상은 어떻게 돼나요??
퇴직자 계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 연차휴가내용은
1.1년근속시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연차일수 발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입사 2005.03.09
퇴사 2006.10.20
이런 경우
2005.03.09~2006.03.08 1년이 지났기때문에 15개의 년차가 발생이 돼고 나머지
2006.03.09~2006.10.20 까지의 년차 보상은 어떻게 돼나요??
퇴직자 계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 연차휴가내용은
1.1년근속시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