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이며
현재 공공노조의 지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남은 노조원이 1명뿐인 관계로 정식노조로
인정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사원을 대상으로한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평사원 전체가(7명) 연명으로 2차례의 건의서와
2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해 예고한 바대로
집단행동(평사원 전원 명령받은 자료발표를 하지않고 침묵시위)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평사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용자측의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 장관의 표창장이 있는 경우
인사조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사원 전체가 아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감정적인사조치의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평사원은 공동명의로 건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었기에 별도의 집행부는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