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5632 2006.10.26 18:30
출산휴가를 사용하고고 달아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휴직기간 동안 물론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걸 다 타먹은후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휴직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먼저 선납입후 나중에,,

당사자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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