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사용하고고 달아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휴직기간 동안 물론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걸 다 타먹은후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휴직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먼저 선납입후 나중에,,
당사자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휴직기간 동안 물론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걸 다 타먹은후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휴직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먼저 선납입후 나중에,,
당사자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