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0.27 12:53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의 야간수당이 정률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라라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적용의 제외】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임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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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격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근자의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의 야간수당은 정률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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