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0.27 14:3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조교일등을 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실업급여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연봉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연봉협상에 의해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올 연말에 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와 동시에 대학원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나오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조교일등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담자님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서 매우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편에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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