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각 질문사항별로 핵심되는 요지만 간단히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라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을 주시거나 아래 링크된 출산휴가관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1. 출산전 출산휴가 사용가능기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를 90일보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출산일(예정일) 이후의 휴가일수는 45일이상 배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일(예정일)이전의 휴가일수는 45일이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출산일(예정일)이전의 휴가일수는 46일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 명세표상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을 말하는데, 주의할 점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으로 인정됩니다.

3. 출산휴가급여의 신청방법
출산휴가개시일기준으로 30일부터 매월마다 신청,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출산휴가종료일이후 12개월이내에 3개월분을 일괄신처어,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된 해설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고용보험법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회사의 주된사업의 종류와 고용된 근로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별 근로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 기타 사업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5. 회사에 대한 지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노동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노동자가 아닌 계약직노동자,파견직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종료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합니다만,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6

6.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출산,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7. 출산휴가기간중의 사회보험료
출산휴가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기간동안 수입이 적음으로 인해 해당기간(90일)기간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휴가종료후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납부예외제도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입니다.

8.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이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웨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8개월 접어든..32살의 여사원입니다
>내년2007년초가 예정일 인데요..
>제가 만삭의 몸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신참아닌 신참이라 회사  총무과에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불편해서 죄송하게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저기 검색해서 봤는데..이렇다 할 방법을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1. 출산일 45일 전에 휴가 신청 가능한지요?
>
>2. 회사에서 명세표를 보니 기본급은 적고 다 다른 수당으로서 월급을 채웠더군요
>   기본급 60만원에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등.. 매달 지급받는 총월급이
>   150만원 입니다 이중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    알려주세요
>
>3. 산전휴가들어가서 언제쯤 휴가비를 수령가능한지 ...
>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
>4. 회사마다 산전휴가비 나오는게 다르다 하던데..
>   우선기업신청이란것을  한곳은.. 90일간의 모든 급여를 나라에서 준다 하고
>   우선기업신청 안한 회산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한달치만 나라에서
>   준다 하던데 어떻게 되는것이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기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   알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
>5. 산전휴가비를 받을때 나라에서 회사에도 지원금을 준다 들었는데 그 금액은 얼마정도가
>    되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
>6 제가 만약 퇴사를 하게된다면..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    금액과 기간도 알려주세요(직장생활 10년차-아직 실업급여받은적 없음)
>참고로 이회사는 다닌지 2개월밖에 안됐구요. 이회사 이전 회사 모두 4대보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
>7. 휴가시 4대보험금은 따로 내야하는지요? 아님 회사생활과 동일하게 다달이 내야하는지요?
>
>8.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혹..제가 산전휴가비를 받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회사를 그만두게
>   된다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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