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sg1 2006.11.01 15:33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납깁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급여는.. 월150만원에 상여 4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은 했지만 이직할것 같아서요..
그쪽 월급은.. 연봉제로 22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산.. 임신하고 다니기가 수월치 않아 이직을 결정한 상태인데요..
이직하는 회사도 솔직히.. 불안은 합니다
제가 이직할 날짜는 다음달 12월 10일경에 이직 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혜택을 주는 회사라 좋긴한데.. 어딘지..ㅡㅡ;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이것 저것 문의 드릴려구욤..

** 어제 답글 보고 이직할 회사에 문의해 보니
    기본급 120만원 시간외수당 50만원 직책수당 50만원--총 220만원**

**출산일은  07년 2월초 이구염.. 1월 중순경에 산전휴가 낼 예정입니다**

1. 이직한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 조금 지나서 산전휴가를 신청할려 하는데
   산정휴가를 신청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렇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금액은.. 위의 금액으로 봤을때 얼마정도인지요?

2.제가 총 받을수 있는 산전휴가비가 170만원(기본급+직책수당)중.
   나라에서 135만원 주고 회사에서 35만원 주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회사에서 받는 금액 35만원을 회사로 부터 꼭 받아야 하는지..
  솔직히 미안해서 받기가 좀 그래서요..
  직원과 회사간의 타협으로 안받을수도 있는지요..

3. 만약 출산휴가 중이나 출산휴가가 끝나후 이직한회사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직한 회사를 다닌 월수가 3개월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직한 회사의 월급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 이직전의 회사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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