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있지만, 사직의 절차는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직의 절차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때문에 회사내 사규상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지 회사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에서 '사직일 얼마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이 규정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내 사규에서 정한 절차가 30일이상의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로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회사의 절차 및 통상의 사직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무단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에 따라 당해 퇴직근로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내자체 제도인 징계절차를 통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장기간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하지만,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가 2개월간 체불되어 사직코자 하는데 사직일자를 향후 1개월 이후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날짜로 내고 그만 두어도 되는지요?
>지금 사직서 내고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1개월 이후로 사직일자를 낸다는데  1개월 이후로 내고 지금 그만두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가 되는지요?
> 급여 체불로 사직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고 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
>여부도 궁금합니다.
> 회사에선 지금진행하는 일이 일부 손실이 우려 된다고 하여 미리 담당자의 급여를 중지 시킨다고
>합니다. 전임자에 의하면 중지한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함.
> 급여생활자가 2개월 체불이 되니 가정이 심각합니다.
>회신 당부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6.11.03 812
☞연봉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과 상여금) 2006.11.04 1056
퇴직금계산 2006.11.03 1034
☞퇴직금계산(법정퇴직금) 2006.11.03 4692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1.03 852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2006.11.03 949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745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930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2 1066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3 1009
임금계산방법을... 2006.11.02 1027
☞임금계산방법을...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2006.11.03 3326
야근... 2006.11.02 810
☞야근...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2006.11.03 1845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006.11.02 1237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006.11.03 3402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2 897
»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3 1157
4대보험 2006.11.01 983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지 등) 2006.11.03 5931
Board Pagination Prev 1 ...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