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초 임금인상은 2007년하반기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각종의 임금보전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2007년하반기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별도의 임금조정이 없더라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등에 대해서는 2007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실질적인 주40시간제의 실시는 2007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주5일 근무제 전환을 고려하여 07년 임금인상과 협상을 하고자 해서 질의드린사항입니다. 여기서 2007년 임금인상시 하반기 실시될 주5일제 임금보전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고 문서화를 해 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질문) 상반기 6개월 동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다 하반기 7월 1일부로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통상임금의 적용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요?
>즉,,,임금협약시 노사협의만 이루어 진다면 상반기에는 주44시간으로 통상임금 적용시간 226시간을 적용하고 하반기 7월1일 부터 통상임금적용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 경우) 243시간으로 바꾼다면...기본급과 임금항목의 금액이 변동되는데...이런 것들을 임금협약시 고려해서 인상률을 노사가 합의해서 문서화 했다면...추후 주5일제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별다른 노사협의없이 임금항목의 조정을 하면된다는 것인지요?
>
>[ 아래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주40시간제 실시로 인한 임금손실등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하여 임금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노사자율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초 임금인상과정에서 2007.7 실시예정인 주40시간를 위한 임금보전분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하고 2007.7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2007.초반기의 임금인상분에는 2007.7에 적용될 주40시간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이를 문서화해놓는 것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주44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07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 의무시행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로제로 변경되면 기존 주44시간의 급여가 보전되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2007년 임금협약을 하면서 주5일 근로제 변경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임금인상)을 체결함으로써 하반기 주5일제 시행시 별도의 임금협약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하네요...다시 말씀드려서 2007년 임금인상 결정시 주5일제 근무제로의 변경을 기본전제로 인상률을 확정하고 상반기 6월말까지는 토요근무를 하다가 별다른 임금의 조정없이 주5일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금협약을 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 건지,,,,가능하다면 좋은 검토사례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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