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회사의 단순한 도산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태가 단순한 부도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또는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다음의 요건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위와같은 조건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재차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일반 근로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2일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달 10월 말경 위로금으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한달분을 임금을 주고 난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6년 2월초 노동부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법인이 최종부도는 났지만, 아직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체당금을 주는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에 노동부 감독관이 3개월 동안 조사한 체당금신청을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사유는 사업주가 체당금 인정을 하지 못하므로, 법원에서 체당금을 받을수있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2006년 5월 중순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2주정도 지나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체당금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참조내용) 체당금 조사당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냐? 아님 원하지 않는냐? 의 질의서에 모든 직원들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조사당시 이사건에 대하여 더이상 소송을 하지않겠다는 문구에도 '예'라고 답을 한것으로 기억한는데 과연, 다시 법원판결문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있을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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