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251031 2006.11.06 03:18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산업별노동조합 규약에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는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본 조합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1.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위원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단, 탈퇴후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2. 분회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하고 본부장 또는 지부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② 탈퇴는 가입에 준하되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하고 위원장 또는 각급 산하기구 대표자의 결재를 거쳤을 때 탈퇴가 확정된다.
라고 되어 있다면,
분회가 결성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가 지역본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동업종의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의 분회를 근로자 본인이 지명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지요?
가입이 가능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분회 임원선출에 출마를 할 수 있는지요?

2.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새로운 대표이사와 분회위원장이 노사협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중 세부적 사항은 게존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중에는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라는 유니온샵 규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입사원들에 대하여도 조합원으로 인정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맞는지요?
만약, 조합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근로자참여증진법 등에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이라 함은, 합의서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를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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