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ys 2006.11.06 14:35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경비원들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되지않았는데요.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감시. 단속적근로자도 최저임금제에 포함이 된다고 발표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라인경비체제를 cctv체제로 바꾸면서 인원을 30명에서 6명으로 감축할려고하는데요.. 이경우에는 경영상이유(1인당 30만원정도 인상)로 정리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정리해고에 해당이 안된다면 그럼 어떤식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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