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나 개인적인 일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당장 내일 사직서를 제출 하라 그래서 급한 맘에
그을 올립니다.
2006년 04월 21일 "H"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
현재까지 근무기간 7개월 (만 6 개월)
계약서상 일7시간.. 주42시간 근무
정확히 오늘 2006 11월 07일 예고통보 없이 해고됬습니다.
3일이내에 짐정리 하고 떠나라는 말 밖에 없었구요.
지금 사직서을 쓰라는 상태입니다
해고 사유는 인사평가에의한.. 더욱이 팀내 절대평가에 의해서
몇명을 짜른겁니다. 8명 (제가 법이랑 유식한 단어를 몰라서...)
궁금한 사항은.....
1. 부당 해고입니까? 만약그렇다면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계약2년인데 6개월 근무후 해고..계약 위반 관련 사항은 없습니까?
3. 실업급여라든지 부당해고 등 차후 대처을 위해서
현재 회사에서 권유하는 사직서를 제 손으로 써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