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조경업체와 전지작업 용역을 체결하였다면 조경업체 근로자가 근무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파견계약이나 사내도급의 경우는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지만 용역계약으로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조경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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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경위
>당공장 가을철 전지작업 중 조경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골절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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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황
>조경업체측에서는 산재 미가입상태로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시 50% 징수액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원만히 해결코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조경업체측에서는 당사에게 일부 부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사는 불가한 사항이며 어떠한 부담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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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사항
> 조경업체와 피해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당사를 상대로 산재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가입시 산재처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경업체측으로부터 50% 징수가 어려울 경우(조경업체 파산) 당사에게 어떠한 영향이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 아울러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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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경 작업시 산재보상, 손배책임도 발생치 않고 50% 징수 가능여부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계약서 미작성 한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조경업체와 전지작업 용역을 체결하였다면 조경업체 근로자가 근무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파견계약이나 사내도급의 경우는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지만 용역계약으로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조경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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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경위
>당공장 가을철 전지작업 중 조경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골절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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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황
>조경업체측에서는 산재 미가입상태로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시 50% 징수액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원만히 해결코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조경업체측에서는 당사에게 일부 부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사는 불가한 사항이며 어떠한 부담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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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사항
> 조경업체와 피해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당사를 상대로 산재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가입시 산재처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경업체측으로부터 50% 징수가 어려울 경우(조경업체 파산) 당사에게 어떠한 영향이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 아울러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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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경 작업시 산재보상, 손배책임도 발생치 않고 50% 징수 가능여부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계약서 미작성 한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