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6.11.08 14:20
안녕하십니까?
늘 발생되는 현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또 다시 현업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문의사항 : 월차지급기준 (아직 구 노동법 적용 중소기업입니다)

1.월차수당은 월 만근자에 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이 경우 월 만근이란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3.아니면 저희 회사는 규정상 월 5회 이상 근태자 (지각,조퇴,외출 포함) 에게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차수당 지급 기준 위반인지요?
4.만일 결근 개념으로 월 만근하지 않고 단지 지각, 조퇴, 외출 등 출근후 발생하는 근태사항
   에 대해 무기한 허용한다면 악용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재로 노사 합의에 의해 월
   차수당 지급기준을 3회이상 근태이상자에서 월 5회이상 근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사합의로 월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인지요? (물론 근태시간만큼 급
   여는 공제하고  있습니다)
5.월 5회이상 근태이상자에 대한 제재는 직원들의 근무형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하였습니다.
  즉, 어떤이는 거의 10일 이상 지각, 조퇴 등을 하는데도 월차수당 다 지급하였으나, 근무분
  위기가 흐트러져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바 노사 합의하여 상여금
  및 월차수당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시어 근태 이상자에 대해
  도 또 정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해결방법은 없겠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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