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 40시간 도입후 3년동안은 40시간을 초과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50%에서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간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3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월요일 3시간과 화요일 1시간에 대해서 25%의 할증이 적용되고 나머지 화요일 1시간은 50%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 최초 4시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연장근로할증을 적용할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시 25%를 적용하고 평일에는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근기법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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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글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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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1시간포함)
>연장근로 평균 2시간씩한다고 하면
>
>월요일 = 8시간 (휴게1H 포함) + 연장근로 2시간
>화요일 = 8시간 (휴게1H 포함) + 연장근로 2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일하게 한다고 한다면..
>
>여기에서의 1주 최초 4시간의 월요일, 화요일의 연장 근로 4시간을 25% 적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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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월요일에 연장근로 3시간을 하고 화요일에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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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3시간은 25% 할증율을 적용하고 화요일 2시간중 한시간은 25%적용,,나머지 한시간은 50%을 적용해야한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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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최초가 아닌 토요일날 4시간을 25% 적용하면 위배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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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궁금사항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두서없이 적어놓은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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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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