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0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기준법 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49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이란, 1주7일중 최소한 1일의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1일8시간 또는 1주6일중의 근로시간이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말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휴일중에 근로라도 휴일중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근무시간 (연장근로가 아님)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월간 총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때 휴일근로 시간을 평일 연장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합산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근로로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휴일 근로의 의무가 없다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사측의 필요에 의해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를 평일의 연장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게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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