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자의 금품청산기간이 14일이기 떄문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를 받아둔다면 법적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선 글은 저랑 같이 해고당한 동료의 글이에요 ^^;;
>여튼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
>링크를 통해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 잘 보았습니다..
>헌데 저희는 월급이 매달 같지 않고 홀수달에는 월급이 적었구요, 짝수달에는 월급이 많았습니다. 두배나 차이가 납니다..(어떤 명목인지는 기억이 잘.. ㅠㅠ 계약서에만 적혀있어서..ex: 홀수달: 기본급+?수당 20%  /  짝수달: 기본급+ ?수당 80%)
>
>1.해고수당제도를 통해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적은달/많은달의 평균을 받는 건가요??
>
>2. 명문규정은 없으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댓가로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행하여야된다고 나와있던데 동시에 받는게 맞나요?
>
>3.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로 찾아가서 받아야할 서류가 어떤어떤것이 있나요?
>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믿을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많이 의지를 하게 되네요..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귀하의 경우, 회사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선 회사측의 조치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회사 또는 회사관계자가 3일내 짐을 싸고 떠나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높고 이러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기까지는 다소의 난해한 절차와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직할 생각이 없으며, 정녕 나를 사직시킬 생각이라면 사직통보서 등을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통보서를 달라는 의미는 본인스스로는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회사가 사직통보서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한다면 이를 해고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로부터 사직통보서를 전달받은 다음에는 사직일과 사직통보를 해온 날짜를 ㄱ계산하여 30일이상의 간격이 있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30일미만의 기간이라면 앞서 답변드렸듯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보내준 사직통보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노동부에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서의 예시와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4
>>
>>2. 귀하의 경우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인 경우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한달동안의 연수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2006년 4월21일 "H"대기업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기간 2년
>>>-현재까지 근무기간 7개월 (만 6 개월)
>>>-계약서상 일7시간.. 주42시간 근무
>>>
>>>정확히 어제 2006 11월 07일 예고통보 없이 해고됬습니다.
>>>근무지가 단체숙식을 하는 상태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3일이내 짐정리 하고 떠나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
>>>해고 사유는 회사팀내 자체기준 인사평가에의한.. 방법이였고, 상대평가로 하위 20%를  무단해고했습니다.
>>>
>>>사직을 통보한 H기업 본사 장본인은,사업장내 팀장에게 조치를 넘기고 본사로 돌아간 상태이고,
>>>어제 사업장내 팀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정확한 조치사항을 지시하지 않고 3일동안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3일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 계약서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돌려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
>>>2. 저는 H그룹 본사 소속이지만 현 사업장은 다른곳에 배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등은 어느곳에/누구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
>>>3. 현재 부득이 하게 갑작스런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   어떠한 피해보상을,어떤방법으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 실업급여, 고용보험금... 등 )
>>>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 외에 제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 사무소에 찾아가 직접 물어보려다 여기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글을 올리게 된 부분 사죄드립니다. (--)(__)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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