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을 검색하여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시에도 월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미사용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근로기준법을 보니 상기 내용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없더군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월 1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문구에 대한 법 해석인지, 아니면 명확히 명시된 법 조항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근로기준법을 보니 상기 내용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없더군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월 1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문구에 대한 법 해석인지, 아니면 명확히 명시된 법 조항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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