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출산휴가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식대, 교통비 등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
-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월상여금,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바랍니다.
상 한 액 : 월통상이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 기준 월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 한 액 :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90일 이내의 산전후휴가일수]
※ 2005년 9월1일∼2006년 12월31일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100원 임
【 예 시 】통상일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여성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이 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은 2,500원이고 이는 휴가개시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3,100원)에 미달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 3,100원 × 6시간 × 90일] = 1,674,000원 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체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12월25일에 출산 예정인데요...
>저의 급여대장에는 480,000으로 되어 있구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제가 출산급여신청을 할 경우에 출산급여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요?
>도시근로자 최저금액으로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 7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구요.
>어떤분은 급여대장에 기록된 대로 받는 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것으로는 도시근로자 최저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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