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06.11.10 12:09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서구형 완전연봉제 형식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된 연봉안에 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일수를 근거로 하여 사후 계산되는
휴가 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연차 수당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렇다 보니,
근로자는 표면적으로 휴가가 없습니다.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연차수당을 받는 형식이 되니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결근이 되어 무급처리가 되지요

이런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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