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79768 2006.11.10 12:14
노동ok 홈페이지에서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37번 연봉근로계약서(노동부예시) 제3조 (임금)에 제수당에는 452시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금액>이포함되어 있다.
452시간 산출근거 및 452시간으로 계산하면 기준연봉의 15%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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