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의 부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법인회사이건, 개인회사이건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법인회사가 아닌 사업주의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인 개인회사에서 사업주 및 사업장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 그 회사에 속한 직원의 출산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
>
>2. 제가 출산휴가중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뀔듯 합니다
> 사업장 명까지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자가 바뀌는건 분명한듯해요
> 만약 이럴경우.. 출산휴가중인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계속 출산휴가비를 지급 받을수있는지..
> (물론..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어도 바뀐 회사에 계속 직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의 부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법인회사이건, 개인회사이건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법인회사가 아닌 사업주의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인 개인회사에서 사업주 및 사업장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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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 그 회사에 속한 직원의 출산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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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출산휴가중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뀔듯 합니다
> 사업장 명까지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자가 바뀌는건 분명한듯해요
> 만약 이럴경우.. 출산휴가중인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계속 출산휴가비를 지급 받을수있는지..
> (물론..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어도 바뀐 회사에 계속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