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중간정산 관련 내규를 보면 중간 정산 신청요건중에 중간정산 신청일 최종3개월 연장근로시간수가 1년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수를 초과 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요건에 미달하여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종3개월평균 연장근로가 1년간 평균 연장근로 보다 많아 내규의 중간 정산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면서 1년간 평균 연장근로 시간수를 가지고 평균임금 을 계산하여 지급 해 줄것을 요구하여(앞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회사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받은 후 다시 이의 제기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최종3개월) 하여 받을 수 ㅣ있는지요?
요건에 미달하여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종3개월평균 연장근로가 1년간 평균 연장근로 보다 많아 내규의 중간 정산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면서 1년간 평균 연장근로 시간수를 가지고 평균임금 을 계산하여 지급 해 줄것을 요구하여(앞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회사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받은 후 다시 이의 제기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최종3개월) 하여 받을 수 ㅣ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