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2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각종의 협약서를 조합원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투명하고 활력있는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각종의 협약서 공개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이유로 노동조합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규약에서 노조원의 정보공개요권이 있는 경우 노조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므로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노조대표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노조내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소속기업 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유지윤입니다
>몇일전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를 공개할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사무장이 공개할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떵게 해야하는지,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권리에 정보공개를 요청할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되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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