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회사에 입사한 첫날부터 퇴직일까지 회사와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연수 일부의 기간이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이었고 다른 일부의 기간이 정규직이었다고 하더라도 두기간 모두를 합산한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 귀하의 자의에 의해 퇴직절차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개인회사 재직기간과 법인회사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하여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사의 번경과정에서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개인회사기간 및 법인회사기간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2. 그런데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임시직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포함되지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임시직 아르바이트 들을 포함시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따지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면 안타깝지만 법률에 근거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다만, 재직기간의 전부중 일부의 기간동안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고 그 기간의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한하여(5인이상이었던 기간의 합산기간에 한하여)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현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입사는 2002년 12월 9일에 하였고, 당시 회사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
>그리고, 2003년 4월 17일에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같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5인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직기간 동안 임시직 포함 5인이 안되었습니다.)
>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임시직(아르바이트)을 포함하여
>넘을때도 있었지만, 현재 법인명의로 재직되어 있는 인원수는
>대표이사와 저. 이렇게 2명뿐 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 재직년수 계산을 개인사업자였던 최초 입사일(12월 9일)부터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되었던 기간은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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