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251031 2006.11.13 16:00
우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만료된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모둔 부분을 인정하여 오던 중,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양도, 양수 되기 1주일전 새로운 사용자와 기존사용자 그리고 분회장이 노`사 협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 체결 당시에는 전 근로자가 조합원이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 중 합의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라고 하였다면 기간이 만료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할 것이며,
기존단체협약서 제3조(조합원) 회사는 조합원 중 제4조의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 중 조합원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가입한다.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자는 가입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다면,

  신입사원의 경우 유니온샵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여야 된다면 회사측이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조합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조합원의 신분이 인정이 되는지 ?

또한, 신입사원들의 입사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로는 절대불가 라고 하여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여러가지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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