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h97 2006.11.13 17:45
제가 처음 입사한 년월일이 2005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두 대표가 함꼐 하는 회사였구요.
두 대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소속이었던 제가 2006년 10월 말까지로
퇴직을 하고. 같이 하던 법인 사업자 밑으로 다시 입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동업을 하다가 찢어지게 된 경우죠.
그래서 전 개인 사업자와 일하지 않고 법인 사업 대표와 일하게 되면서 법인 사업 대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달 말에 주기로 하였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몰라서요.

월급제였구요. 1,150,000원(4대보험은 100프로 사업자쪽에서 내고 있음)

근무 기간: 2005.1.31~2006.10.31

상여금: 200%(계약조건은 200%로 계약하고 들어왔으나 상여금은 한번도 받지
못한 상황임. 정해진 금액 없이 추석, 설날, 휴가비 조금....때에 따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이렇게 되면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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