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6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이와다른 성격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특정연수기관에 연수를 받고 그 연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변제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는 '일정연수비용에 대한 변제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계약형태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귀하와 체결한 당초의 근로계약(연수의 실시방법과 연수비용의 변제방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명확하면 근로자는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어떻게 이회사에 들어갔는지 대략 소개하겠습니다.
>
>최초 RMBA(서울GG아카데미)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비:1천5백만원정도 /1년 기간)돈이 없는 사람은 자체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며 교육비를 변제하라는 조건으로 4월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3년간 연봉조건은 4천이었으며, 연수기간동안 130만원의 지원비가 나온다고하였습니다.
>
>이곳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기관이라 5월초에 정식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저같은 연수생 10여명과
>등록금을 낸 비연수생이 혼합된채 교육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2주후 갑자기 연수생 계약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먼저 연수기간은 10월 말일까지인 6개월간이며, 회사와의 계약기간과 변제금액은
>1년간 일하며 매달 55만원씩 변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달 지원비는 30만원이었습니다.
>연봉은 4천만원에서 2천4백으로 내렸습니다.
>
>근데 이때 저희 연수생을 잡아두려는 목적인지 몰라도 학자금 무이자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인보증 계약서를 작성케하였습니다.이때 채권액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
>그래도 저희는 이때 노동법을 잘 몰라 그냥 계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
>그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되가는 날. 아무런 회사측의 통보가 없기에 저희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실무자인 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으며 12월까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
>임원들이 회장과 회의한 결과 이랬습니다.
>회장 왈 " 차라리 그런 사람들 다 짤라버려라" 이런 말을 했다며 저희에게 위하를 주는겁니다.
>그러면서 연수생 12명과 면담을 실시하며 이렇게 된데 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은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조건대로 하자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한직으로 보낸다며 협박을 하고 회사요구대로 12월까지 다니면 조용히 원하는 곳으로 발렬시켜준다는 겁니다.
>
>결론적으로 고용계약시 인보증 까지 서며 채권을 걸고 하는 것이 법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없이 바꾸며 그것도 모잘라 불이익을 주며 인사발령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떠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연수생 중 한 명은 계약조건의 불성실을 이유들어서 교육비 지불없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남은 연수생도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성실을 다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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