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13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고 6/11-9/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후 계약만료로 퇴사했슴.처음 출산 휴가 3월과 4월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퇴직전 3개월평균 임금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출산휴가기간 2개월도 그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님 순수하게 일한 12.1.2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퇴직전 3개월평균 임금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출산휴가기간 2개월도 그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님 순수하게 일한 12.1.2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