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2006.05.26. 대법 2003다54322, 54339)에서 하기휴가비와 명절귀향비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토록 한 결정의 주된 이유는 '단체협약에 하기휴가비 및 명절귀향비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단체협약이라는 근로계약에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급의무까지 명시하였다는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임금채권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그와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하계휴가비와 명절귀향비가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니, 아래 소개하는 해당 대법원판례의 해당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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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휴가비 및 명절귀향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5.26. 대법 2003다54322, 54339)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5일간의 하계유급휴가를 실시하고(단체협약 제58조), 하계휴가는 단체로 실시하며 그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노사협의에 의하되, 그 휴가비 250,000원을 7월 중순 이전에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하계휴가비를 포함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포함한 전근로자들에게 1년에 1회 하계휴가비 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자 급여처리서상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원고들의 퇴직금에 반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설ㆍ추석 귀향버스 운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설ㆍ추석마다 귀향비 150,000원을, 선물비 20,000원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매년 설ㆍ추석마다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귀향비 150,000원, 선물비 2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년 귀향비 300,000원, 선물비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하계휴가비,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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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의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대법원 판례등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회사쪽에 이야기를 해도, 회사쪽은 담당 노무사가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답니다.
>회사의 말대로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가르켜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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