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장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결근시 근태처리와 이 결근기간동안 임금보전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단체협약상 7일 이상 결근시 사유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있고
근태처리는 소속장의 승인사항이지만, 병가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2. 결근기간동안 임금보전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
결근시 근태처리와 이 결근기간동안 임금보전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단체협약상 7일 이상 결근시 사유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있고
근태처리는 소속장의 승인사항이지만, 병가처리로 가능한지 여부?
2. 결근기간동안 임금보전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