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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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남기신 상담글만으로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78,323원으로, 퇴직금은 11,960,887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1일액은 1일평균임금액의 50%이므로 78,323원*50% = 39,16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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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개요
>입사일자: 2001 년 10월 30일
>퇴직일자: 2006 년 12월 1일
>재직일자: 1858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9.1 ~ 2006.9.30 30 일 1,188,000 원 1,340,200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1,188,000 원 1,049,387 원
>2006.11.1 ~ 2006.11.30 30 일 922,680 원 370,000 원
>합계 91 일 3,298,680 원 ① 2,759,587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4,276,800 원
>연차수당 ④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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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 산정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3,298,680 ① + 2,759,587 ② + 4,276,800 ③ (3/12) + 0 ④ (3/12)}/91일
>1일평균임금 = 78,323.8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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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8,323.81원 X 30일 X (1858일/ 365일)
>퇴직금 11,960,887.7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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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차수당액은 상담글에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계산했으며,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코너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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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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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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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경기악화로 부득이 이달말일자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퇴직금과실업급여가 얼마정도될까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계산한것과 맞는지 비교를할까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 합니다.
>>입사일자 : 2001-10-30일
>>퇴직일자 : 2006-11-30일
>>9/1~9/30 : 기본금1188000 직책,통근수당 :370000 특근,잔업수당 : 970200
>>10/1~10/31:기본금1188000 직책,통근수당 :370000 특근,연장수당 :679387
>>11/1~11/30:기본금922680 직책,통근수당 :370000 특근,연장수당 :무
>>상여금년360%(4276800)
>>
>> 퇴직금 실업급여 꼭 답변바랍니다.
>>
>> kimsj681110@lycos.co.kr
>>
>> 그럼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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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