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쟁의행위조정기간중의 집단적인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성격임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쟁의결의후 15일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
>현 집단연가를 사용하고 있는바.
>
>연가가 소속장의 승인없이 사용시 처리방법?
>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
>아울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집단연가 사용시
>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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