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999 2006.11.21 08:48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 그대로 신규입사자의 인턴기간을 1년(비교적 길다고 생각하는데)으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턴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턴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수습사원이라는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둘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그로인한 불이익이 다소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수습이나 인턴사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이나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의 기간에는 해당기간을 모두 적용 받습니다...

혹, 수습기간이나 인턴사원기간을 제한하는 규정같은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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