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통화지급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통화지급의 원칙이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말함)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9, 임금 68207-552 )

따라서 임금을 약속어음이나, 주식 또는 일정기간후 주식을 전환될 것으로 약정된 주식전환사채로 지급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강제통용력이 없고 은행(약속어음의 경우) 또는 주식시장(주식 또는 주식전환사채)에서 별도의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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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전환사채로
>준다고 합니다.
>
>전환사채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다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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