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01부터 40시간 적용시
06.06.02 입사자의 경우
1. 6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중 2일을 사용시 07년도 연차 (15일 - 2일)는
13일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
2. 상기 대상자의 08년도 연차는 16일이 되는가요 ?(2년마다 1일씩 가산)
3. 상기 대상자의 08년도 연차일수가 16일인 경우 08.05.30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 계산이 평균임금*16일 되는가요 ?
아니면 평균임금*16*5/12가 되는가요?
4.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할은 정상 출근일의 8할을 이야기 하는듯 한데 대략
12개월의 80%인 9개월 이상, 즉 3월 31일 입사자까지 15일을 부여 하고
4월 1일 입사자 부터는 매월 만근시 1일을 부여 하게 되면 되는지요 ?
5.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내년도 연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8할 이상
근무하여 15일 지급 대상자가 만약 15일을 사용했다면 내년도 연차는
없는게 되는지요 ?
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질문이 많아 부담스러우시겠만 좋은 고견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06.06.02 입사자의 경우
1. 6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중 2일을 사용시 07년도 연차 (15일 - 2일)는
13일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
2. 상기 대상자의 08년도 연차는 16일이 되는가요 ?(2년마다 1일씩 가산)
3. 상기 대상자의 08년도 연차일수가 16일인 경우 08.05.30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 계산이 평균임금*16일 되는가요 ?
아니면 평균임금*16*5/12가 되는가요?
4.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할은 정상 출근일의 8할을 이야기 하는듯 한데 대략
12개월의 80%인 9개월 이상, 즉 3월 31일 입사자까지 15일을 부여 하고
4월 1일 입사자 부터는 매월 만근시 1일을 부여 하게 되면 되는지요 ?
5.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내년도 연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8할 이상
근무하여 15일 지급 대상자가 만약 15일을 사용했다면 내년도 연차는
없는게 되는지요 ?
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질문이 많아 부담스러우시겠만 좋은 고견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