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lilly 2006.11.21 20:16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0월에 입사하였고, 2006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의 경우는 거의 오후 10시~11시 퇴근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하고요.  가끔은 새벽까지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책이 과장이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 4월에 결혼을 하였고, 위암으로 항암치료 받고 계시던 아버지가 올해 5월 암종증으로 재발하여 7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야근이 지속되고, 결혼과 거의 동시에 아버지의 병간호 및 별세로 인해 심신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성갑상선저하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저의 증세가 악화되어 체력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어느 경우로 실업 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1. 주당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2.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에에 따른 업무 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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