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표현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처리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번의 출산휴가 모두 '각각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기간중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비(각각60일분)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으로 보이는데.....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충분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는데, 무슨 걱정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군요...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로부터 60일간의 출산휴가비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2003년의 출산휴가비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둘째때의 출산휴가비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상담글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도움되는 답변이 가능할텐데, 구체적이지 못해 상담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3년 6월쯤 첫아이를 낳으면서.. 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산전후 휴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실..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직원은.. 8~9명정도 왔다 갔다 했구요..
>서류상으로 산전후 휴가를 내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그렇게 서류를 처리 했습니다..
>산전후 휴가비는 받지도 못한채.. 고용센타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요..그후론 육아 휴직까지 썼구요..
>제가 잘못한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여..
>그리고  결국 휴직 기간중. 직원 인수인계뿐 아니라.. 1년사이에 2~3명에 직원이 바뀌는 동안 쭉 인수 인계며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회사일은 계속 도왔습니다..
>결국 사장님 권유로 육아 휴직 끝날쯤에..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각종 세금또한 제가부담하면서 그렇게 했구요..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 보조금또한.. 제가 처리해서 받았구요..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둘째 때는.. 사장님께서 첫아이 때처럼.. 1년 쉬고 다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전후 휴가비는 말도 못 꺼냈고..
>결국 쉬는건 쉬게 되었습니다..
>첫아이때처럼.. 서류상으로만.. 처리하고.. 전 휴가를 썼습니다..
>중간에 다른 직원이 들어 왔고.. 그리곤 휴직이 끝나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졌다면서..
>한달도 체 남기지 안고 관두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신설된 회사여서..정말.. 열심히 했고..
>임금이 늦게 나오던 상관없이 일했습니다..
>야근수당이라곤 없는 회사.. 상여금 조차도 제대로 주지 안는 회사 였습니다..
>월 130정도 받았었습니다..
>퇴직하고.. 연봉제라해도 퇴직금을 신청하면 받을수있다는 말에..
>사장한테 얘기 했더니.. 제가 서류상으로 처리 했던 부분을 묻더군여..
>제가 감수하고 내놓아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내놓을 생각까지 하며 신청 하려구 합니다..
>산전후 휴가비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라고는 하는데.
>안주는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서류상으로 제가 처리 했던 부분이 제일 걸리긴 하지만.. 사장님 동의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지만.. 상호는 같고 대표자는 바뀌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손해만 없다면.. 신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입사 했는데..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 다른 남자 직원은 놔두고 제가 짤린것도 억울합니다..
>그직원 들어오기전에 제가 다 하던일이었고..
>결국.. 두번째 육아 휴직땜에 쉬는것땜에.. 제가 제일 나중에 들어온사람처럼 취급받고 관두라고 하는겁니다..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퇴직한 날짜는 2006년 7월말 입니다..
>퇴직금계산은 대충 해보았는데..
>제가 처리했던 서류땜에..ㅜㅜ
>어찌 해야 좋은지 해답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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