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11.23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당해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할계산'을 무슨 근거로 '당해월의 총일수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무슨 법적근거나 판례 또는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며, '일할계산'을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할 것일 뿐입니다.
>
>많은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종합하면 단지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상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직브하는 것은 무방함"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아래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등) 해당 월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30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담소 답변을 참고하면 실제 해당월의 월력일수를 분모(分母)에 넣어 계산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요?
>>
>>우리 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으면 , 규정을 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아     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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