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장시간근로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1일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의미는 12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키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3년한도내에서 1주16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로도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자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해당근로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노.사 합의하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조합원)이 자주 한두시간씩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이럴때 특정인에게 회사측에서 이럴바에야 1일 8시간씩만 근무를해라 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사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장시간근로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1일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의미는 12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키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3년한도내에서 1주16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로도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자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해당근로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노.사 합의하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조합원)이 자주 한두시간씩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이럴때 특정인에게 회사측에서 이럴바에야 1일 8시간씩만 근무를해라 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