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조치로 인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와 연관된 특정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사상태에서 부정기적인 휴일근로등이 기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던 상태에서 인사가 변경되어 부정기적인 휴일근로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단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이 매월 임금으로 포함되어 임급이 지급됩니다.
>
>질의 : 전에 휴일근무라 하여 격주 일요일날에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직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데도  매월 휴일근무 수당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본사대기라는 인사발령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이후 임금중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 2006.11.27 3674
59522 글썼던 사람입니다 죄송해여.. 번호를 잘못써서.. 답변부... 2006.11.24 893
☞59516 글썼던 ....퇴직금 문의요.. 답글 부탁드려요.. 2006.11.26 997
산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2006.11.23 1599
☞산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2006.11.26 2100
수당(휴일근무) 미 지급시 법 적용 여부 2006.11.23 1329
» ☞수당(휴일근무) 미 지급시 법 적용 여부 2006.11.27 1600
실업급여 받을때 꼭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2006.11.23 3035
☞실업급여 받을때 꼭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실업급여에 대... 2006.11.24 5645
개인에게만 근무시간 단축시 2006.11.23 897
☞개인에게만 근무시간 단축시 2006.11.24 960
단협위반관련.... 2006.11.23 1204
☞단협위반관련....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2006.11.24 2611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1663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6776
감사합니다. 2006.11.23 1072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비는 받을 수 없나요? 2006.11.23 1789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비는 받을 수 없나요? 2006.11.23 1380
임금체불,부당해고를하고 업무때문에 전화해서 저에게 물어보네요. 2006.11.23 948
☞임금체불,부당해고를하고 업무때문에 전화해서 저에게 물어보네요. 2006.11.23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