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5:3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11월 15일까지 약 3년동안 근무해왔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적에는  출산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해야했으며,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수하는 업무였으며, 회사의 바쁜 일정으로  제때 주5일 휴무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임산부에게 많이 무리가 되어 조산(=30주만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조산으로 첫째는 인큐베이터안에서 한달가량 있었어야 했으며, 산모 또한 병원에서 보름 가량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
>그런데 둘째를 임신한 현재 첫째와 같은 일을 재차 반복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계속 직장을 다니고픈 의지는 많으나,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이 그렇지 못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
>현재는 임신 6개월이 넘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우선적으로,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직등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중입니다. 다시말해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해버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였거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퇴직전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좀더 경주하였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회사측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이직확인서의 작성시 귀하측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당부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입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 내부인트라넷, '99. 9. 20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받을수 있다면 퇴사 후 언제 신청을 하면 되는지?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신청서'을 먼저 작성,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 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노동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의 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습니까?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4>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 (액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50,000원이라면 1일 25,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②



  -  ①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총액) + (1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1(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  ②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5>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좌측 실업급여 해결 방법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떠합니까? 를 참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 11월 15일까지 약 3년동안 근무해왔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적에는  출산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해야했으며,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수하는 업무였으며, 회사의 바쁜 일정으로  제때 주5일 휴무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임산부에게 많이 무리가 되어 조산(=30주만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조산으로 첫째는 인큐베이터안에서 한달가량 있었어야 했으며, 산모 또한 병원에서 보름 가량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
>그런데 둘째를 임신한 현재 첫째와 같은 일을 재차 반복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계속 직장을 다니고픈 의지는 많으나,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이 그렇지 못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
>현재는 임신 6개월이 넘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받을수 있다면 퇴사 후 언제 신청을 하면 되는지?
>3>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4>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5>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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