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비록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나 각종의 직업훈련등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간 체납하게되면 4개월째부터 근로자는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은 회사에 대해 독촉절차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료는 1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연금보험료체납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통보서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음 확인하는 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체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매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3개월 이상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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