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가 단협사항에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한다고 판결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포함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소액재판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가 단협사항에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한다고 판결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포함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소액재판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