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해 법정계산방식일수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6년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7년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8년에 휴가로 보상을 받고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3/12에 해당하는 만큼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됩니다.
2007년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8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시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계산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상적근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회사경영난으로 일정기간 휴업하였다면 당연히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회사의 경영상의 휴업으로 인한 기간이 퇴직전 최종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4. 상여금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지급되었다면 당연히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5. 퇴직금 산정시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1년간의 상여금(체불된 경우 포함)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는데...
>2005년 8월에 입사를해서 현재 근무중이구요
>퇴직금이 2008년에 퇴사하는것보단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게
>몇십만원 많더라구요..
>일을 그만둘까하는데 만약... 2008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2007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8년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2008년 발생될 휴가 15개를 퇴직금 정산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주 5일근무시 토요일 무급휴일이라는데...
>최저임금액은 올르겠지만 현재 토요일 격주 유급휴가인 현재보다 급여가 작더라구요..
>대체 누구를위한 5일근무제인지.. ㅠㅠㅠㅠ
>
>겨울이랑 봄이면 회사 경영난이 어려워 무급 휴가를 보내곤하는데....
>이럴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무급 휴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경우 대처방업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이곳에 있는 퇴직금계산.. 보니까 연차랑 보너스가 일년금액중 3개월분이 포함되던데..
>저희 회사엔 연차는 포함이 안되고 보너스도 한달치가 포함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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