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천재지변등의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증축공사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발생유무를 정할수 없습니다. 전원 해고후 복직의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원의 인건비를 학생들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에 대한 책임은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있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2002.10.16, 근기 68207-3098 )

[질 의]

1.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급식일과 학교장이 명한 날로 명시하였는데 학교사정으로 인한 휴교일 (예: 황사로 임시 휴교, 아폴로 눈병으로 인한 휴교 등)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약정휴일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비 급식일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공백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9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급식학교의 종사자는 방학기간제외라는 단서가 있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하여 실제 근로는 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만근일이 영양사의 경우 232일 정도, 조리종사원의 경우 184일 정도인바, 실제로 근로제공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4. 방학을 약정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실제근무일(7월은 15일 정도, 8월은 8일정도)을 모두 만근 하였다면 주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발생하는지

5.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 계약서상의 문제점이나, 임금지급실태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모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황사·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황사·눈병확산 등의 심각성 정도, 그로 인한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일을「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 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황사 등으로 인한 휴교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휴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학교급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휴교하거나 급식이 불필요해짐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조리종사원 등의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고 1년 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근기68207-2124, 2000.7.14), 당사자간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방학기간을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정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산정대상기간 중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실이 급식실 증축공사를 이유로 10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약 2개월이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급식실 종사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문제에 대해 하교를 받고자 합니다.
>
><전제>
> 1. 현재 급식실 종사원들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2. 급식실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지급
>
> <문제>
>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기간중 휴업급여(70%)를 지급할 경우 급식 미실시에 따른 재원(급식비)이 학교운영비에서 별도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  <견해들>
> (1안) 급식실 미실시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근기법 위방 문제 여부)
>
> (2안) 일시적인 사직의 형태(급식 미실시일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급식이 재실시되는 일까지 해고)를 갖추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정리해고할 경우 (근기법 위반 문제 여부)
>
> (3안) 학생 수익자부담 경비로 지급되는 조리종사원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 재원에서 휴업수당을 필히 지급하여야 한다
>
>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건비가 급식비 재원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방법이 있는지 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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